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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플레이스, 성인인증장치 인증제 법안 대응 방향 공개

PASS 본인확인과 정부 모바일 신분증, 출입 기록을 법안의 인증기준과 대조하고 향후 세부 기준에 맞춰 제품 체계를 점검한다.

작성 김의준 · 발행 · 수정 · 조회 7

슈퍼플레이스, 성인인증장치 인증제 법안 대응 방향 공개

AI 공간운영 전문기술기업 슈퍼플레이스(대표 김의준)가 2026년 8월 24일 무인매장 성인인증장치 인증제 도입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비즈패스와 슈퍼플레이스 클라우드의 대응 방향을 공개했다.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20496은 8월 7일 발의돼 8월 10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하드웨어에 한정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정보처리시스템까지 포함한다.
인증기준으로는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타인의 신원확인수단 부정사용 방지, 신원확인수단의 위조·변조·복제 여부 판별,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인증 목적 달성 후 파기 등을 제시했다.

무인매장 입구에서 고객이 비즈패스 Edge의 전화 성인인증 안내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
무인매장 입구에서 고객이 비즈패스 Edge의 전화 성인인증 안내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

비즈패스 가드는 통신사 PASS 본인확인을 통해 휴대전화 명의와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매장이 정한 성인인증 시간에는 만 19세 미만의 출입을 제한한다. 인증 시도와 출입 결과는 매장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출입인증 단말 Edge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검증해 성인 여부를 확인한다. 슈퍼플레이스 클라우드는 인증 결과를 시간대별 출입 정책, 문 열림, 출입 기록과 연결해 여러 매장의 운영 기준을 한 곳에서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고객이 비즈패스 Edge에 표시된 정부 모바일 신분증 QR을 휴대전화로 스캔하는 모습
고객이 비즈패스 Edge에 표시된 정부 모바일 신분증 QR을 휴대전화로 스캔하는 모습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성인인증장치 제조·수입자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자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미인증 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장치의 교체나 개조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인증 절차와 세부 기술기준은 법안 심사와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비즈패스와 Edge가 개정안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인증제 자체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슈퍼플레이스는 국회 심사와 세부 인증기준 마련 과정을 확인하면서 정당한 이용자 확인, 신원확인수단 진위 판별,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제품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심사 현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슈퍼플레이스의 성인인증·출입 방식은 공식 제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와 출처

중복 사전점검: 2026-08-23 현재 공식 새소식 목록의 superplace-franchise-expo-84, superplace-edge-lineup, bizpass-monthly-10000과 제목·핵심 주장·근거 데이터를 대조해 중복 없음. 법안 근거: 국회 의안번호 2220496 원문(2026-08-07 발의), 국민참여입법센터 상세 페이지에서 2026-08-10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상태를 2026-08-23 재확인했다. 제품 근거: bizpass 운영 배포 기록(모바일 신분증 SP 운영 전환), PASS 본인확인 구현, superplace/platform의 본인확인·출입 원장 구현. 사진 정본: Drive _비즈패스/사진/공식/제품/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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