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플레이스 고객 이용약관

시행일 2026-07-29 · 버전 1.0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슈퍼플레이스(이하 "회사")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출입 인증을 포함하며, 회사가 장차 제공하는 혜택·포인트·메시지 수신·결제 등 부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용에 관한 회사와 고객의 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 이용자가 인증 화면에서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고 인증을 진행하는 것은 본 약관에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출입 인증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혜택·포인트·메시지 수신·결제 등) 일체를 말합니다.
  2. "출입 인증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BizPass를 통하여 이용자의 성인(연령) 여부를 확인하고 매장 출입을 인증·기록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매장"이란 서비스를 도입하여 출입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4. "이용자"란 매장을 방문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하며, 서비스를 통하여 출입 인증을 진행하는 사람 및 인증자와 함께 매장에 입장하는 동반자를 포함합니다.
  5. "부정 이용"이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신분증을 이용한 인증, 인증 완료 화면·토큰의 대여 또는 양도, 인증 없이 인증자를 뒤따라 입장하는 행위, 그 밖에 위계로 출입 통제를 회피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6. "금지행위"란 부정 이용 및 제3조에서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수단으로 인증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타인의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인증은 금지됩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 결과(완료 화면, 자동 인증 토큰, 열린 출입문을 포함합니다)를 타인의 출입을 위하여 제공,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는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인증하지 않은 동반자(청소년을 포함합니다)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입장시킨 동반자에 관한 책임은 해당 인증자가 부담합니다.
  4. 이용자는 관계 법령(「청소년 보호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및 매장의 출입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입한 매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시설·기물의 손괴 또는 오손(오물 투기 등 위생을 해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매장 운영자, 직원 또는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협박·성희롱 등 위해 행위
  3. 이용 요금의 미정산
  4. 매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5. 부정 이용(타인 명의 인증, 인증 결과의 대여·양도, 미인증 동반 입장 등)
  6.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에 준하여 매장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제4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사는 이용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위반의 경위, 정도, 반복 여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고, 일정 기간 또는 영구의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중대한 경우(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등) 경고 없이 곧바로 상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 제한은 본인확인기관의 연계정보(CI)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휴대전화번호의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유지됩니다.
  3. 제1항의 조치 중 출입 인증 서비스에 관한 것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증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며, 매장 출입의 허용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해당 매장의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4. 제1항의 조치는 매장 운영자가 관리 화면 또는 고객 채널을 통하여 대상 출입 기록과 사유를 특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출입 기록, 매장이 적법하게 제공한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조치 여부와 수준을 판단하며, 자료가 불충분한 신고는 조치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의 방법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며(인증 화면 고지 또는 휴대전화 문자를 포함합니다), 이용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privacy@superplace.so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회신합니다.
  6. 회사는 매장 운영자에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여부(상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한의 사유와 경위는 표시하지 않으며,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5조 면책

  1. 회사는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전염병,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클라우드 사업자 등 제3자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설비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설비의 보수·교체·정기점검·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중지,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등 기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입력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매장의 시설·운영 또는 매장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매장의 운영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매장에 설치된 기기의 제조상 하자, 설치·시공상 하자 또는 고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기기의 제조사 또는 설치를 수행한 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마. 제3자가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바.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사.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명예훼손 등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아.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매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와 매장 상호간 또는 이용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4. 본 조 및 제5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 또는 본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변경 공지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장 출입 인증 서비스 특칙

제9조 청소년 출입 제한의 고지

관계 법령상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는 만 19세 미만(「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매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서비스는 이 시간대에 성인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며, 이용자는 인증 화면에서 이러한 제한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제10조 부정 이용에 대한 책임

  1. 부정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은 해당 부정 이용자(제2조 제3항의 경우 인증자를 포함합니다)가 부담합니다.
  2. 부정 이용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주민등록법 위반(제37조), 「전자서명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및 매장은 부정 이용을 확인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부정 이용으로 인하여 매장 또는 회사에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벌금, 영업 손실,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 및 매장은 부정 이용자에게 그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는 등 위계로 인증 또는 입장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매장·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에 대한 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 및 매장의 지위

  1. 회사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또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체계를 통하여 인증을 수행하며, 그 인증 결과를 신뢰하여 출입을 허용합니다. 회사와 매장은 통상적인 주의로써 식별할 수 없는 위조·도용에 의한 인증에 대하여 기망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2. 회사는 본인확인기관의 인증 결과가 정확함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부정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조는 회사 또는 매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출입 기록의 보존과 증거 활용

  1. 서비스는 인증 및 출입 사실(인증 일시, 인증 수단, 출입 매장, 인증 결과)을 기록하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출입 기록 및 매장이 적법하게 운영하는 영상정보는 부정 이용의 확인, 행정처분·수사 절차에서의 소명,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수집·확인된 기록(신고 내용, 관련 출입 기록, 조치 내역)의 보유 기간과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개정 이력

  • 2026년 8월 6일 — 고객 이용약관으로 개편(총칙·출입 인증 특칙 장 구조), 서비스 범위를 회사 제공 서비스 전체로 확장
  • 2026년 8월 6일 — 면책·손해배상 조항 신설(제5조·제6조)
  • 2026년 8월 6일 — 「출입 서비스 운영정책」을 본 약관에 편입(금지행위 세부 유형·신고 및 이의 절차)
  • v1.0 · 2026년 7월 29일 시행 — 최초 제정